밀가루 담합, 왜 이렇게 오래 갔나…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이 던진 경고

살아보니 먹거리 가격은 숫자보다 신뢰의 문제다

살아보니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은 단순히 몇 원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밀가루처럼 늘 사게 되는 원재료는 한 번 흔들리면 빵, 라면, 과자, 국수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냥 기업 간 분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먹거리 가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담합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두 번 실수했겠지” 하고 넘길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은 왜곡됐고, 소비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7개 제분사의 담합, 단순한 가격 협의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이들 7개사는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들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시장점유율은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입니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함께 조정했다면, 그 영향은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고,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과 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각각의 거래에서 가격을 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묶어 놓은 셈입니다.

이런 행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늦게 반영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계속 손해를 봅니다. 특히 밀가루는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곧바로 체감 물가로 이어집니다. 그 틈을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렸다

공정위가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원가 변동을 반영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렸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반대로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고, 업체에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시장 경쟁이 살아 있다면 각 회사가 제각각 가격을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셈이지요.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아래처럼 차이가 컸습니다.

📊 담합 시작 이후 밀가루 판매가격 상승 폭

최소 상승률 ■■■■■■■■■■■■■■ 38%
최대 상승률 ■■■■■■■■■■■■■■■■■■■■■■■■■■■■■■■■■ 74%

이 변화는 단지 제분사 이익만 키운 것이 아닙니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는 물론이고, 라면·빵·과자를 만드는 업체 전반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옮겨갑니다. 빵 한 개,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봉지에 붙는 가격은 작아 보여도, 매일 사는 집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은 민생 침해로 불릴 만합니다.

471억 원 보조금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더 문제다

이번 사건이 더 뼈아픈 이유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71억원이 지급됐는데도 담합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물가를 누그러뜨리려 했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가격을 함께 움직였다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 참 허탈합니다. 살아보니 시장은 결국 신뢰로 굴러가는데, 그 신뢰를 깨는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로 맞춰 가는 것, 바로 그게 담합이지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중대 위법으로 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관련매출액이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법령상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제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시장점유율 87.7% 또는 88%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
관련매출액 약 5조6900억원

가격 재결정 명령, 왜 다시 꺼내 들었나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만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검토했고,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부과했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게 하는 시정명령입니다.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하니, 그만큼 이 제도가 쉽게 꺼내는 카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명령이 있었고, 당시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실질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정위가 단순 벌금 성격의 제재만으로는 시장이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은 기업이 스스로 가격 체계를 다시 짜도록 강제하는 장치이니, 상징성도 크고 실효성도 중요합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식료품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욱 조사관리관도 경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먹거리 가격은 시장의 자유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이 남긴 것, 그리고 시장이 배워야 할 점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담합 조사에 보통 300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약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컸다는 뜻이겠지요. 또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 사건을 민생 침해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제분사들은 이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 번 제재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나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유혹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벌을 받았는데도 또 그랬다”는 말이 가장 마음 아프지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이 매일 먹는 빵, 라면, 국수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시장이 과연 제대로 경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공정위의 강한 제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런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살아보니 물가는 숫자보다 체감이고, 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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